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내 잘못은 하나 없어도 공연히 안 좋은 일에 엮여서 소송을 해야할 때도 있고 경찰서를 방문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고 딱히 생각나는 거라고는 변호사 상담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공연히 잘못하면 필요없이 변호사선임을 해서 비용만 날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여러 곳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장 광범위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확인하려면 계약서 등을 직접보고 검토를 해봐야하는데 이땐 계약서 복사본을 준비해서 법원 근처에 법률구조공단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대기자가 밀려있는 시간대도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가끔 답변이 성의가 없다,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문제가 되는 소멸시효문제라든지, 계약서의 효력, 채권추심 같은 것은 법학으로 배워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시간 10분 ~ 30분에 모든 걸 이해시킨다?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이다보니 답변해주는 사람도 상세한 부분까지 말하지는 않고 대충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못 받은 돈문제 > 차용증 > 소멸시효 >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소송비용 > 승소 > 압류 > 추심...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하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달아서 몇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뭐 그러다보니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법무사, 신용정보사에 상담을 하면 "그냥 맡겨만 달라, 알아서 다 해주겠다" 라는 말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맡겼다간 의뢰비만 날릴 때도 많기 때문에 맞기기 전에 실익과 대략적으로라도 전체 밑그림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부분이라든지 전세금 보호 관련해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물어보는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상담을 받을 땐 1. 요즘은 인터넷에 왠만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미리 검색해서 훑어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들어봐야 이해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2.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엔 가급적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봐서 들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승소판결문을 받아도 정작 피해금회수가 안 되면 법조치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익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게 좋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채무자 재산확보, 즉 가압류는 바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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