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에 결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서 보통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대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원인은 어쨋든 남남관계에서 사소한 걸로 전화하기는 부담스러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뒀다가 곰팡이가 퍼지는 등으로 상태가 심각해지면 그때서야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면 좋은데 예상외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니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확인해보고 해결해주겠다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아예 연락이 안 오기도 합니다. 난감하죠...

 

 

 

 

그렇다면 전셋집, 월셋집에 결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결로(結露)는 추운 겨울 날씨에 단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벽에 습기가 응축되어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의 벽지가 물기에 뜨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보통 곰팡이 하면 습기가 많은 여름철이나 문제가 되는 편인데 겨울까지도 증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름철엔 환기라도 자주 시키는데 겨울철엔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토피 증세가 있으신 분들껜 정말 안 좋습니다.

 

환기를 가끔 시켜주고 물기를 닦아내고 곰팡이제거제를 발라두는 등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단열공사를 해야 제대로 해결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심이 갈 정도라면 몰라도 확실하게 결로현상이 눈에 보이면 집주인에게 상황을 얘기해서 대처방법을 상의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지한 것은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나중에 분쟁이 심해졌을때 증빙하기 쉬워집니다.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가 추후 이사갈 때서야 집주인이 보고서는 주택에 문제가 생겼다고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서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세, 월세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문제는 주택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임차인)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건지 확인이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승패여부가 불투명지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부터 증거를 많이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한 증거도 있어야 임차인이 방치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수리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으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견적서 등을 보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세입자가 자비로 먼저 수리하고 청구한다고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현실에서는 개별적으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쌍방 대화로 해결하고 안 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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