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하여 문의를 보다보면 특히 통장압류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현금 많이 들고 다니지 않고 다들 은행에 예금해놓고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로 입금하다보니 다른 재산권에 대한 법조치보다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에 더 민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포스팅해서 채권자, 채무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질문1. 모든 은행 다 압류되나요? 새마을금고는 안전한가요?

 

- 연체가 있는 은행 자체계좌는 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거래가 있었던 곳(이자 입출금 등)은 그곳에 계좌가 있다는걸 채권자가 알고 있으니 법조치 1순위가 됩니다.

 

- 그외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지 금융회사들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마을금고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곳은 법조치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게 아니고 그곳을 이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 것입니다. 요령이 있는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거주지 인근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곳을 걸기도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하면 채무자 명의의 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 금융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제법 들어가고 그때쯤 되면 이미 가족명의 통장을 쓰는 등으로 회피를 하고 있어서 조사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질문2. 잔고가 100만원있다면 누가 출금할 수 있나요?

 

- 최소 생활비는 보호를 받아서 개인통장의 경우 잔고 150만원 초과금액만 채권자가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즉 180만원 잔고라면 30만원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0만원은 채무자도 출금할 수 없습니다.

 

- 위 경우 급여계좌라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전 금융사 잔고가 150만원 이하라면 이를 입증해서 출금할 수도 있다는데.. 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금융사를 입증할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계좌인 경우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보호라는게 없어서 10만원도 꺼내갈 수 있습니다.

 

 

 

그외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압류해지는 채무를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돈을 다 회수했다면 채권자는 풀어줘야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요청을 해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나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대형시중은행 등에서 행복지키미통장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이체받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압류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워크아웃은 별도로 채권자(금융회사)와 협의해야할 부분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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