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협조적인 채무자와 대적하게 되면 그때서야 채권회수의 핵심요소는 재산조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협조적으로 알아서 준다면야 승소만 해도 되고 아니면 소송도 필요없이 협의로써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서 안 주거나 못 줄 때에는 법조치로 추심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많이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원의 재산조회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포스팅을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질문. 차용증만 가지고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판결문만 있으면 되나요?


답변.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고, 판결문만으로도 안 됩니다. 판결이나 공증이 있어야 하며 우선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명시를 거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멀지않아 조회도 들어올 것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재산은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송달받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몰래 진행도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통장거래내역이나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이 되는지?


답변. 단지 50만원 이상 잔고가 있는지만 통지됩니다. 그러므로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또한 과거 거래내역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이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찾아서 다른 가족 등에게 은닉했는지를 찾고자 하는데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단위농협의 지점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형 시중은행은 개설지점 상관없이 한꺼번에 압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하면 어느 지점 사용하든 상관없이 압류가 됩니다.


하지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2금융권은 그렇지 않고 지역별로 각각 독립된 금융사로 보기 때문에 지점을 특정해서 압류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2만원이면 단위농협 전체를 조회할 수 있어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금융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찾을 수 있나요?


답변.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자동차, 중장비 건설기계 등도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증권사, 보험사 등도 조회가 가능한데 각 조회처마다 5천원 ~ 2만원 비용이 들어가서 모두 하려면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채무자가 재산은닉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갚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경제적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털어봐야 실익여부를 고려해서 진행해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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