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서 각서를 받기 어려운 때도 있고, 추후 각서작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인 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인도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느 일방의 가족, 친구라면 신뢰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완전히 상관없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중도에 변심하여 증언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두지만 채무자가 작성한 각서와는 달리 완전한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지불각서 등의 서류입출금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서 사진, 문자, 이메일, 카톡, 통화녹취 등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통화당사자가 직접 비밀녹취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하는 방법, 고려할 점,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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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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