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하게 되면 합헌, 위헌으로만 결정나지 않고, 헌법불합치와 같은 변형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위헌판결이 내려야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는 이유는 위헌판결로 인하여 법률효력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을 밝히지만, 일정기간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법개정을 요구하는 판결입니다.





구태여 왜 그렇게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현재 선거구역안에서 인구편차가 심하다고 해서 선거관련법규정을 무효로 만든다면 법률개정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레 보궐선거, 재선거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처할 수 없으니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불합치결정입니다. 이런 변형된 결정형태는 헌법재판소의 나름 이유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공부를 하실 때에는 본인의 필요성에 맞게 시작하세요

☞ http://box1020.tistory.com/685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