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에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법률정보 2014. 4. 13. 23:31 |저당권은 권리의무관계를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재산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사용가치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에 비하여 동산은 권리의무관계를 등기 등의 서류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점유를 가지고 소유권을 추정하게 됩니다.
점유 외에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같은 복잡한 권리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들고 다니는 가방과 그 안에 지갑, 책 등은 당연히 갑이 주인이라고 제3자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갑은 소유자인 을의 부탁을 받아서 그걸 배달해주는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식(공시)이 틀리기 때문에 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고 점유를 조건으로 하는 질권을 활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나 등록제도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서 자동차는 점유여부가 아닌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외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등에 하여 등록된 수목(나무), 공장기계 등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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