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명의 재산이 없는 못받은돈, 추심업체에 의뢰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재테크 2014. 6. 16. 23:18 |빌려준돈, 물품대금 등으로 떼인돈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처음엔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승소만 하면 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일부라도 알아서 갚는다면(임의변제) 정말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채무자가 연체했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 떼인돈, 못받은돈을 받는 것은 결국 민사절차인데 -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 즉,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형사처벌을 하든, 판결을 받든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갚을 마음이 없는 때 - 이 경우는 배우자 등의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무자재산조사는 아주 부족한 수준으로 타인명의 재산을 추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업체에 의뢰해도 회수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전화우편독촉 등으로 낮은 가능성으로라도 일부상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회수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선불금은 가급적 걸지 않는 것이 좋고 건다면 10만원대가 무난합니다. 채권금액이 크다고해서 채무자조사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심회사에서 법조치비용으로 과다청구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까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업체 역시 여러곳 전화상담으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품대금미수금 사기죄 고소? 민사소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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