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물품대금 등으로 떼인돈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처음엔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승소만 하면 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일부라도 알아서 갚는다면(임의변제) 정말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채무자가 연체했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을 받는 것은 결국 민사절차인데 -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 즉,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형사처벌을 하든, 판결을 받든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갚을 마음이 없는 때 - 이 경우는 배우자 등의 타인명의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무자재산조사는 아주 부족한 수준으로 타인명의 재산을 추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업체에 의뢰해도 회수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전화우편독촉 등으로 낮은 가능성으로라도 일부상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회수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금은 가급적 걸지 않는 것이 좋고 건다면 10만원대가 무난합니다. 채권금액이 크다고해서 무자조사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심회사에서 법조치비용으로 과다청구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까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업체 역시 여러곳 전화상담으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미수금 사기죄 고소? 민사소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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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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