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쓸 것인지? 차용증을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개인끼리 작성할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어떤 명칭으로하든지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긴다면 그 서류를 근거로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한단계 높은 것이 공정증서!


이는 개인끼리는 작성이 불가능하며 공증인가사무실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같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어느 일방의 위임장(인감도장, 증명서가 갖춰진)을 받아서 한사람이 작성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공증어음공증 두 종류가 있지만, 소멸시효와 이자부분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이 유리해서 더 많이 추천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민사판결없이도 바로 통장압류 등의 법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만으로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이서류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비용만 추가로 들고 회수는 어렵습니다.


결국 서류작성만으로 안전하게 채권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회수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귀금속, 명품 등 돈이 되는 것을 담보로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채권추심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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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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