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에서는 리니지같은 게임은 캐릭터를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 일주일에 3일정도 게임해서 고렙사냥터에 갈만한 70렙 정도만들려면 몇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게임머니 뿐만 아니라 계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본주비밀번호초기화하고 회수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언제든 비번을 바꿀 수 있으니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2대, 3대.. 거래가 계속 되는 게 싫어서 회수해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단순하게 캐릭터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키워놓았던 경험치다 가지고 가는 것이고, 매수자가 새로 구입 착용한 아이템까지 다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계정포기각서라든지 공증을 작성하지만!

 

문제는 게임계정은 본주인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져오는 것이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 명의의 것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는 안 되고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사상 절차를 통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작성 등으로 피해액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민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했다고 해도 회수가 불가능한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언제든 계정거래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사지 않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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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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