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로 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공정증서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원래 공정증서는 쌍방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공증이란 쌍방당사자가 일정양식으로 작성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고 제3자인 공증인확인을 받아서 그 성립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강제집행인락문구, 즉 채무자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어서 채권자는 민사판결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바로 통장, 유체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쌍방당사자직접 작성하여야 하지만, 일방이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위임장작성하여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위임장, 3개월이내의 인감증명서 등을 같이 넘기게 되면 추후 채권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작성되었을 때에는 이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 13조)

 

 

 

 

그래서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통지받은 본인(채무자)가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보면 개인대출, 즉 사채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공란으로 비워둔 다음에(백지위임) 채권자가 위임장의 내용을 마음대로 작성하여 본인이 실제 빌렸던 금액보다도 훨씬 큰 금액으로 올 때도 있고, 채무자도 모르는 채권자 명의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혀 다른 금액으로 통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제3자인 공증인에 의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출금내역,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과다한 이자등을 요구할 때에는 증거확보후 불법사채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쉬운 대처방법입니다. 허위작성 등으로 민사로 해결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공증으로 압류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관리 등에 주의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위임장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으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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