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성년자, 민법 개정으로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권리의무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행통장발급에 있어서도 미성년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처럼 까다로운 곳에서는 미성년자통장 발급시에 무조건 부모님과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혼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한 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직 쉬운 곳은 얼굴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있는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함께 도장(없으면 사인)으로도 진행이 되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포통장 사기 등으로 이용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어서 점차 까다로와지는 것이 정상이 될 듯 싶습니다.

 

참고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매매 양도시에는 만 19세 미만이라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해당은행 고객센터전화하여 법정대리인 동행여부, 동의서로 진행이 가능한지, 필요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공연히 헛걸음을 하게 되어서 불편하죠. 이는 분실 등으로 재발급받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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