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굴리기,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주변 지인의 선물옵션, 주식투자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을 낼려면 보통 몇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이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뒤로 이자나 원금지급 약속이 지켜지면 다행인데 그 지인이 투자실패해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추가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그 지인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서 원금조차도 못 갚겠다고 나온다면 그 때서야 현실을 보게 되죠.

 

 

 

 

그때서야 알아보면 보통 보면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빌려서 피해자도 많고, 형사고소까지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집엔 담보대출이 꽉 차있고 신용대출도 불가능해서 변제능력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와서 원금이자 타령하며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어긴 약속 두세번 어기기는 더 쉽습니다.

 

 

 

 

이럴 때 최선의 방법은 지인과 합의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명의로 가족명의은닉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진짜로 실패하거나 도박, 경마 등에 낭비해서 한푼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합의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이라도 받도록 하고 또다시 약속을 어긴다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약속을 어긴사람은 언제든 또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기성립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지만, 받은 돈을 다른 데로 썼거나 은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 정도를 낮출려고 채무자가 합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방법 역시 결국 원금도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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