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냐? 무죄냐?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3단계로 나눠집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가지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구성요건만 성립하면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성요건
A가 B를 때렸다. 그렇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이처럼 범죄를 이루는 객관적인 행위입니다. 폭행은 해당 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판단이 가능한 편입니다.

 

반면에 살인처럼 결과가 나오는 행위는 좀 복잡한 경우도 많습니다. 즉 갑이 을을 찔렀는데 3일 뒤 죽었다. 이 경우 과연 갑의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의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 폭행, 절도...

 

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쌍방이 마구잡이로 싸웠다면 양쪽다 폭행죄가 성립하겠지만, 어느 일방이 갑자기을 들고 덤벼서 이를 막기위해 쳐내고 제압한 경우에 제압한 사람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책임
구성요건, 위법성이 모두 성립한 상황에서도 행위자가 책임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살 꼬마가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하나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고 해서 이를 절도로 처벌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형사처벌은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결과만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인 상황까지 검토해서 범죄의 성립여부, 유죄, 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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