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여금 못받고 있어서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정보 2013. 11. 6. 23:45 |일반인들 입장에서 지인간에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못 받게 될 때, 우선 경찰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돈을 빌려갔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담예를 보면 실제 사기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냥 애인 사이에 꿔준 민사사건에 불과한데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더군요.
즉, 당사자가 대처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채무자에게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고소할 마음 없이 사람을 괴롭힐려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땐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줄려고 했던 것인지, 다른 사람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죠. 결국 그동안의 얘기가 거짓말(기망)인지, 형사고소 하겠다는 문자만 계속 보내 온다든지 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입증할 증거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민사나 형사나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결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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