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일반인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가해자에게 적정수준 이내의 피해를 준 때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성립하는 케이스
예를 든다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갑자기 소매치기가 가방을 뺏을려고 달려들어 이를 밀쳤는데 소매치기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었다면 절도내지는 강도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살인죄와 관련하여 종종 나오는 얘기가 방어행위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과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아주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즉, 맨손싸움 중에 상대가 칼을 꺼내 들었다. 이 경우 칼을 뺏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반대로 빼앗은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은 방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는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심하죠.

총기소지가 합법이고 실제 소지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상대가 총만 겨루고 있다는 것으로도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총은 아무리 어린 아이, 연약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흉기이기 때문에 방어행위의 범위를 넓게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총기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범위를 좁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파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혼자사는 여자집에 절도범이 들어왔다가 여자가 혼자 자는 것을 보고 강간까지 저지를려고 했는데 빠져나와서 거실에 있던 과도로 강간범을 찔러죽였다면!

 

이렇게 예시가 나오면 대부분 답변은 성립되지 않는다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이 강간을 피해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탁자에 과도가 있었다. 단순하게 강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해자에게 위협하던 상황이었는데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달려들어 무의식중에 찔렸다면?

 

 

 

 

과연 정답은 뭘까요?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찌른 여성의 주장 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법이론과 현실 사이의 차이는 고려해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러 전문가에게 개별적인 부분까지 확인해가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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