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사태로 인하여 뉴스 기사 등에 불완전판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회사채, 기업어음(CP)구입에 있어서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잘 모르고 구입하신 분들은 동양증권 측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판매자인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을 말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하나가 보험이죠.

 

사실 약관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도 모른채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듣고 가입하여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나 회사채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잘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상담의 얘기만 전적으로 믿고 진행하게 되죠.

 

이런 점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설명의무를 지켰는지 여부,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보험사, 증권사 등의 계약서와 계약시 통화녹취 등이 근거가 되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의 증거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전에 약관을 잘 읽어보고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을 듣고 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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