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나 친구를 위해서 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지급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로 친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대출을 실제 빌려간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법적으로 채권채무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원채권자(금융기관)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상품은 금융기관에서 그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직장 등을 보고 진행한 것입니다.

 

즉 대출자를 보고 빌려준 것이지, 실제 그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금융기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인변경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담보상품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을 변경하면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상품에 있어서는 명의변경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 빌린 사람이 먼저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서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친척, 친구의 도움을 받은 상황인데 이제와서 될리가 없습니다.

 

결국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 책임을 모두 져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도와주는 일은 처음부터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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