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 대여금반환 등의 상황에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우선 합의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서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신청한 쪽에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우선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돈을 받아야하는 쪽, 즉 채권자 측에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죠.

 

 

 

 

소가, 즉 받고자 하는 금액이 적을 때에는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즉, 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줬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면 인지대, 송달료 해서 3만원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10만원 이상 추가로 들어가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비용은 추후 패소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 조차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역시 마찬가지죠. 자주 오는 단골손님이 외상으로 20만원어치 물건을 가져가서는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정말 난감 합니다.

 

그나마 상사채권은 바로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사실 100만원 이하는 잘 받아주지도 않고, 공연히 비용만 낭비하기도 쉽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채무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떠나서 믿음을 깼다는 이유로 소액도 판결까지 받고 채무불이행등재, 통장압 등을 진행하여 채무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찾기 어렵죠. 

 

채권관련 금전문제를 상담하다보면 경제적인 피해도 크지만, 배신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오랫동안 피해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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