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뢰 시에 회수 수수료 30% 비싼 것일까요?
재테크 2013. 11. 19. 23:21 |민사, 상사 못 받은 돈문제로 신용정보사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시하는 회수 성공시에 받는 후불수수료는 15~ 50% 까지도 제시하지만, 보통은 20 ~ 30% 정도입니다.
거기에 2013년부터는 추심업무의 면세규정이 일몰되어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22~ 33%가 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 30% 정말 큰 돈으로 생각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채권금액이 200만원 소액이라면 30% 모두 회수해봐야 60만원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한다고 동사무소 등에 왔다갔다하고, 우편물 보내고, 두세번 방문하면 실비만 해도 10~ 20만원 그냥 날라갑니다.
그렇다면 회수율은 높을까요?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정도의 불량채권이라면 회수율 10% 왔다갔다할 정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심하는 것 자체가 손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이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적절한 선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되죠.
반면에 채권금액 1억원의 30%라고 한다면 절반만 회수한다고 해도 수수료는 1천500만원. 회수만 된다면 크게 남는 장사죠. 물론 한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수수료는 채권금액을 전체로 하여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요율 %만으로 높다낮다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추심의뢰팁은 가급적 여러 곳 비교해서 선불은 적게 하고, 후불 중심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로 60만원, 600만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못받을 돈을 받게 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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