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을 직접 채권자가 나서서 회수할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화, 우편, 방문 독촉까지는 어떻게든 하지만, 이게 안 먹히는 경우라는지.. 맨날 준다준다하면서 약속을 어길 때에는 막막하죠.

 

이 경우에는 결국 법조치를 진행하거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채무자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직접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어서 방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당사자간에 대화가 어려운 상황, 친분관계로 강한 압박이 힘든 상황에서는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추심은 보통 대형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종종 어떤 업체가 더 괜찮은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추심업체들은 담당자가 1인으로 전해져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어느 회사를 맡기는지는 별상관없습니다. 회사보다는 담당자가 괜찮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처음 상담하게 되는 직원은 영업직원이기 때문에 너무 광고성 멘트에 기대하면 의뢰한 다음에 후회하기 쉽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심담당자들은 법률 전문가이며 회수가능성이 있다면 열심히 매달립니다. 반대로 회수가능성이 적다면 아무리 채권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공연히 비용만 들기 때문이죠.

 

* 신용정보사에서는 성공불(후불)로 수수료를 받는데 회수가 안 된다면 이래저래 비용만 들게 됩니다.


의뢰를 할 때에는
1. 가급적 선금은 적게 하는 것이 좋으며
2. 의뢰후 2~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3.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할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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