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일도 그렇고 계약을 했는데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유일인 때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들은 대부분 다 쉬기 때문에 입금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계약이나 신용카드, 대출이자 납입 등은 그래도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결제일이 미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26일이 결제일인데 토요일이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쉬는 토, 일요일은 그냥 지나가고 28일 결제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토, 일요일 외에 설날, 추석 등의 국가공휴일에 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간의 거래나 회사와의 상거래에서는 어떨까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토, 일요일, 공휴일이 결제일 일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영업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민법 제 2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위 내용은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이를 무시하고 공휴일날을 거래일로 정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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