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갚은 것,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구입하여 추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부당하게 지급명령, 전자독촉을 신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  전자독촉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지급명령으로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써 확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청구내용의 형식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진실여부는 거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내용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상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불만이 있다면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모르게 가족이 받아서 확정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소송을 해볼 수도 있지만 불리한 위치이며 비용,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의신청 효력
지급명령은 그로써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채권자가 포기하거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적인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공연히 비용낭비하기 싫으니 포기합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또 다른 곳에 넘겨서 2~ 3년 뒤에 다시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도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작성요령
받은 지급명령서(전자독촉)에 보면 관할 법원과 부서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급적 빨리(14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 세부적인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작성해도 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거나, 그런 채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3.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추후 대처방법
보통 내용증명 독촉장도 몇번 오고 그 이후 법원에서 서류가 오는 편입니다. 이런 자료는 모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추심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반응에 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른 회사로 넘겨서 몇년뒤에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의 주장(준비서면, 소장내용)을 잘 확인하고 그에 맞게 이의신청서, 기일에 법원출석 등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 즉 처음부터 없는 채권(차용증 등 증거서류 위조), 소멸시효가 지난 상사채권 등을 대부업체, 추심전문 업체에서 구입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로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불법추심자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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