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은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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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진행시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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