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토지분쟁으로 집까지 철거하는 경우가???
법률정보 2017. 10. 26. 02:24 |다음 tip이나 네이버 지식in의 질문을 보다보면 이웃집과 토지경계문제로 분쟁이 있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시골 같은 곳에서는 등기가 잘못되어서 소유관계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사실을 몇십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한쪽 집이 매매되면서 그때 새 소유주가 걸고 넘어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저희 땅도 이웃과 물려있어서 처음에 매수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택이 넘어간게 아니라서 옆집할머니 주택이 우리 땅을 침범한거라서 그 소유권은 그냥 신경 안 쓰면 되겠다 싶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대략 십여평 정도로 크다보면 큰 면적이지만 시골에선 이걸로 지료청구해봐야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사오자마자 옆집과 토지문제로 분쟁을 일으킨다... 이건 좀 아닙니다.
사실 시골에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전에 매물 찾으러 다닐 때도 비슷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토지분쟁으로 민사소송가봐야 그동안의 지료청구가 일반적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서 소송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땅 물린 것 때문에 몇십년 잘 살고 있는 이웃집을 철거해달라... 과잉 청구라서 법원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음 tip에서 알고 있던 판례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잘 살아왔었는데 옆집에서 경계측량하고는 그동안에 지료와 침범한 집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건 모양입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해서 철거해야하는 입장이 된 모양입니다. 옆집주인에게 땅값의 몇배로 매수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곳에 창고를 짓겠다고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땅 몇 평때문에 주택을 철거해야한다... 그로 인해 입는 건물피해가 더 크지 않나요? 합의가 안 된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론적으로 권리남용 같은데.. 그 옆집소유자가 그렇게 철거를 주장한 이유도 있겠죠... 뭐 당사자가 아니고 그 소송을 직접 본 것도 아니니 그 판례를 비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이라는게 당사자 주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패소했다는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쨋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토지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등으로 미리 해결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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