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으로 인생역전(人生逆轉) 할 수 있을까요? TV드라마를 보다보면 성폭행 등의 합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몇천만원, 몇억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절도, 사기, 폭행 등의 범죄피해자들 중에서는 피해보상금으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청구가능한 수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법률상에서는 별다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청구라는 말은 요구한다는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말은 승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먹고 생활할 생활비가 없어서 5만원 어치 절도를 한 사람에게 그 피해보상금으로 1백배.. 해서 500만원을 요구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가해자가 감옥가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그냥 형사처벌을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합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서로 만족한다면 10만원도 되고 3억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 넘쳐서 타인에게 쏟아붇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자가 고소취하를 해주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돈을 들여서라도 고소취하합의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 큰 돈을 요구해도 되겠다.. 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초범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100만원 벌금 안 내겠다고 수천만원 합의금을 낼 리는 없죠. 또한 피해자가 너무 고액을 요구하면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배상노력을 했다는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태여 무리한 고액합의금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적은 것입니다.

 

특히 절도, 사기, 강도 등의 경제범죄범들의 경우엔 먹고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십억원 사기를 친 놈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왕 감옥가는건 이미 각오한 바라서 협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협조적인 범죄자에게 일부라도 돈을 받으려면 일부 소액이라도 받고 고소취하장을 작성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금으로 인생역전한다.. 는 건 정말 극히 희박하게 운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은 원금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피해는 입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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