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되어서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화장품값, 건강식품대금, 대출채무 등을 독촉하는 독촉장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지만 우선 정말 본인이 갚아야할 빚인지, 청구하는 자가 진짜 채권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판매회사나 금융회사로부터 매수했다고 하면서 독촉을 하니 당연히 맞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일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채의 경우에는 이미 다 갚았는데 차용증을 폐기하지 않고 딴 업체에 넘겨서 잊혀질만할 때 또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갚았다든 증거는 제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렇듯 우선 돈 달라고 하는 곳이 진짜 권리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까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그리고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서는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우선 그쪽을 통해서 조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과거 내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보가 수집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현채권자에게 진짜 권리자인 증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채무자는 당연히 청구근거를 보여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 대출계약서라든지 할부판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을 매수했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든지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는 추심의뢰계약서 등을 봐야합니다.

 

이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소멸시효완성여부를 알아본다거나, 대금을 완납했음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대응책을 고민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 같은 걸로 독촉장을 보낸거라면 그건 그쪽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대응하면 그걸 인정한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소멸시효완성이나, 이미 완제(변제)했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역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없던 빚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한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뒤에도 법원우편물을 보고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갚아야할 상황이라면 현채권자(추심자)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하에 이자를 감면 받아서 상환하는 걸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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