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도시에서는 전세가 올라서 다들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이용하여 몇 년 전부터인가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기가 있겠지만,
치밀한 사기 중의 하나가 월세 등으로 적은 보증금으로 세를 들어가서는
집주인(임대인) 행세를 하며 직거래로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완벽한 집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집주인의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여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재발급 받아서
피해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게 합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사기에서는
집주인으로 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거래를 유도합니다.
세입자들은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전월세 중개 수수료를 피하고자
하다가 이런 사기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심지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다고 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범죄인들은 여럿이서 공범으로 활동하고
또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추후 범인들이 체포되더라도
이들은 형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할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범죄수익금을 어떤 식으로든
은닉해 두기 때문에
사기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오랫동안 모아온 생활의 기본자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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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가격으로 유혹을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나온 전세 물건에 있어서는 아무리 끌리더라도 더욱 조심해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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