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경제정보 2011. 9. 18. 21:48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잊을만하면 영업정지조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장회사인 제일저축은행, 그리고 토마토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 규모가 큰
회사들이 포함되어 그 피해를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11년 9월 18일 12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되며 영업정지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여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겠지만,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매각절차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발표-링크-)
그렇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5천만원 초과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5천만원 이내의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하여 바로 출금이 불가능해진다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9월 22일
부터 가능하도록 앞당겨서 예금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급히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분들은(솔직히 불안해서라도 빨리 찾고 싶으시겠죠)
9월 22일부터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담보로 하여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외에 다른 저축은행들의 경우는 안전한가?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매번 별문제 없다라고 하다가 갑작스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서
이처럼 예금자들의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영업정지를 당한 금융기관의 예금자들은 불안하고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적인 피해도 무시 못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조금 더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여
이런 예금자들의 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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