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다른 주변상황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들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신청해야 하는데 유언이라도 남겨 놓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상속인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증권이나 예금, 보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이를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등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조회요청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 서류와 함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론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의 존재 유무만 확인되기 때문에 잔액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두번 걸음 안하실려면 미리 전화통화 등을 하여 필요서류 등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조회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또는
금융민원센터(링크)에서 일괄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금융회사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링크)에서
확인되지 않는 금융회사는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의 부채 중에서 대부업체(사금융)의 대출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대부업체 등의 추심회사에 매각한 채무현황은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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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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