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3년 들어 금융회사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줄이도록 권고는 되었지만 여전히 채무자의 직장, 소득 등이 불확실하고 등급이 낮을 때에는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친척관계에서 빚보증 요청을 나 몰라라하고 뿌리치기는 쉽지 않죠.

 

 

 

 

문제는 이렇게 정에 끌려서 섰다가는 큰 피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 인보증과 물상보증
일반적인 연대보증인은 인보증입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경우 그 원금, 이자 등을 모두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채권을 다 갚아야 해결이 됩니다.

 

 

 

 

물상보증인이라는 것은 보증인 소유의 집, 토지 등을 담보로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 한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 둘은 명백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인보증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하여 받을 때에도 보증인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이 보증인을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신용이 불확실한 때라는 것입니다!

 

즉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죠..ㅋ

 

그러다보니 문제가 터질 확률도 높고 반면에 보증을 서게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용, 직장 등이 안정적인 편이라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빚도 아닌 것을 대신 갚아야하니 받는 스트레스도 더 크고 채무자와는 달리 미리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해서 재산피해도 더 크게 입게 됩니다. 처음 대출받은 원금에서 연체이자까지 불어나서 갚기도 벅차집니다.

 

신용피해 등으로 자신이 대신 갚게 되면(대위변제)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구상권행사, 민사청구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미 변제능력이 없어서 금융회사도 포기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정말 적습니다.

 

결국 빚독촉, 경제적피해, 민사소송비용지출, 이래저래 피해만 입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계약서에 사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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