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재테크 2013. 12. 15. 22:47 |사금융대출금 등을 모두 상환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변제하기 전에 금융기관 추심담당자가 신청한 것인데 돈을 받고도 취하하지 않아서 그냥 진행된 케이스 입니다.
추심담당자에게 전화해보면 이미 다 갚았으니 그 시점에 해결되서 구태여 이의신청을 할 필요없이 그냥 두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대출금은 변제한 시점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두게 되면 14일 뒤에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추후 통장압류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이라면 절대 소멸한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하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문제가 되죠.
하지만 간혹 내부에서 실수로 인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불법대부업체 등에서는 고의적으로 그 채권을 타업체에 팔아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할 때 해당 회사명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명의통장 등으로 이체했을 때에는 변제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금상환 시에는 반드시! 회사명의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만 작성해서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송달만하면 끝나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 들지만,
안 했다가 혹시라도 통장압류 등을 당하면 바로 피해를 입게 되고, 압류를 푸는데 시간과 절차, 비용도 더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이의신청은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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