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독촉, 대여금독촉, 계약해지, 물품구입철회,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이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서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상품으로 특정일에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3부 작성하여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3년)하며, 1부는 발송인이 가지고 있게 되고, 1부는 수취에게 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전세계약 해지라든지 채권양도양수계약처럼 법적으로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제도가 활용되며

 

그 외에도 하자손해배상, 미수금 독촉 등의 상황에서 발송인의 주장, 요구사항, 의견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답장을 꼭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장, 요구사항 등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객관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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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낸 사람은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추후 법조치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거래처 B에게 1천만원의 물품미수금을 요구하였는데 B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B가 그러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태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소송으로 들어가서 공연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조금 귀찮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그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역시 내용증명 등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청구를 받았다거나 손해배상 등의 복잡한 문제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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