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당방위 인정기준이 너무 까다롭나요?
법률정보 2018. 1. 22. 03:09 |가끔 네이버지식인에 보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정당방위 인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강도가 칼을 찌를려고 하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반격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공격을 하는데 정당방위가 되느니 안 되느니.. 법규정 생각해가면서 행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은 다음에 형사처벌을 받든 안 받든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으로 죄가 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법 역시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와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을 수는 없죠.. 즉 형법 역시도 사람이 정당하다,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는걸 토대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뉴스와는 다르던데?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을 보면 절도범, 강도범, 강간범을 잡았는데도 형사처벌이 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뉴스기사만 보면 왜 저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기사라는 특징을 조금 생각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뉴스기사들보면 낚시성 글이 정말 많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구체적인 내용, 앞뒤 사정은 다 빼먹고 결과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후속기사를 보면 대부분 과잉폭력행사로 방어자가 처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강도, 절도, 강간범을 공격해서 이미 쓰러뜨리고 제압한 상태에서 정당방위자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그 범죄인이 죽거나 중태에 빠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게 옳은건 아니죠. 그러다보니 과잉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방어행위자가 잘못한 부분이니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거죠..
사실 과잉방위되어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형사처벌 수준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거죠...
물론 범죄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건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이 너무 타이트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총기소지가 허용 되는 미국은 엄청난 양의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 꺼낼려고 한다... 혹시 그게 권총이라면 이쪽에서 먼저 총을 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응이 늦으면 난 죽는거죠...
그러다보니 정당범위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다? 절대 아닙니다.
오판으로 인한 사망, 상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고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서 방위행위를 빙자한 공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어행위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안전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도 손을 봐야할 부분이 많지만 정당방위조건이 까다로운건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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