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았는데 차용증을 쓴다? 쉽게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처럼 비논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는 협박, 공갈 등을 당해서 작성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짜고 허위차용증을 만드는 때도 많습니다.


다른 제3자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재산은닉수단으로 할 때도 있고 도의적인 감정으로 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사채를 빌릴 때 사채꾼이 원금에 이자까지 더 붙여서 과다한 차용증이나 공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서류가 되어서 작성한 당사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 들어가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통화녹취, 제3자의 확인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허위서류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링크 - 민사소송 준비1단계는 증거확보!(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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