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인은 구성요건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밀어서 상처를 입혔다면 당연히 상해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형법이론적으로 보면 범죄가 성립할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3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강도가 들어와 갑자기 무기를 들고 점원에게 덤벼들었을 때 이를 피하면서 밀쳤는데 강도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상해결과는 발생했지만, 정당방위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로 피해자의 승락(동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경기나 병원치료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복싱, 태권도 등의 격투기는 연습, 경기 중에 부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가자가 승락, 동의를 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동의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때려달라는 말에 지인이 행동으로 실천했다면, 이를 가지고 정상적인 승락이나 동의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나 형법에서나 법규정은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링크 - 강도를 죽였을 때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http://box1020.tistory.com/590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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