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은
뉴스 등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런 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처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넘어간 은행통장, 체크카드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또다른 사기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빌려주는 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10303호 2010.05.17 타법개정)


위 규정에서 보듯이 처벌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가끔보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지도 모르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했다가
건당 벌금 100 ~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 통장원본, 체크카드는 대출에 이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대출중개를 하는 것이
아닌 사기라고 느끼고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 피싱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은행거래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제약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셔서
사기꾼들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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