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회사(대출중개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보낸 뒤에 대출회사(대출중개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갑자기 경찰서나 은행에서 은행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대부분 문의하시는 분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시고 걱정만 하시죠.

이처럼 질문하시는 분은

대포통장사기에 걸리신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기 피해자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 사기를 친 사기꾼들이 일으킨 범죄..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받거나
대포통장판매자, 대여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은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편한 대출을 찾거나,
연체 등으로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니

쉽게 손이 가는

인터넷이나 스팸문자, 스팸메일 등의 불법광고대출,
무료 정보지 등에서 찾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포통장사기꾼들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대출이라고 하며
낮은 이자율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에 속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노숙자 등이

구직 등의 목적으로 모르고 넘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안에 현금잔고가 거의 없다면

본인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오입니다.

이처럼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넘겨서..
이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10303호 2010.05.17 타법개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또한 해당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도 통장원본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인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절대 이런 피해는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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