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상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처 중에서 갑자기 미수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기간도 있다보니 종종 독촉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게 되면 회수는 점점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결제일이 지난 상태에서 1~ 2회 연기되거나, 연락도 없이 입금을 하지 않는 상황이 1~2회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문의해보면서 명확히 기한을 주고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측에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회사의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미 연체를 하고 있다면 법조치를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상적으로 대기업, 지자체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압류를 하면 거의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되면 공연히 거래처와의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성여부와 채권금액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3개월이상 연체되고 정확한 변제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회수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의뢰 등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미수금이 자주 생기는 업종일 때에는 아예 전자독촉하는 방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급명령만 진행되어도 보통은 바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몇백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회사에서 회수를 위해서 신경쓰기 쉽지 않다.. 이런 때에는 신용정보사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편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채권회수.. 어느 것이 중요한지 상황상황 잘 판단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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