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신용등급이 나쁘면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같습니다.

저신용자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만큼
더 주의를 할 수 있을 것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저신용자란..
신용평가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신용등급은 1~ 10등급으로 나눠지고
보통 8, 9, 10 등급을 저신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피해

신용등급은 신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 할부 등 신용에 관계된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힘들어지고,
대출이나 차량할부 등이 힘들게 됩니다.

이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등 담보대출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통신기기값도 비싸져서
핸드폰 개통 할부 등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10대들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요금이 연체가 되면 10대라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3. 예외적인 피해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외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취업이 어렵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라
대출 등이 많아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취업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4. 연체가 있는 경우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 등에 있어서
연체가 있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을 제한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출금이나 할부금 전체를 반환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통장 압류, 담보물 경매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예전의 신용불량자)에 등재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조심해야겠죠..^^;;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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