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부채(빚)를 채무자의 소득, 재산으로는 변제가 힘들어 파산의 상황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금액(가용소득)을 5년이내의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면 그 외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 과다한 부채
개인파산/면책의 경우에는 부채의 상한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일 결우에는 
 -  담보부채무(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 무담보채무 : 5억원 이하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채권에 한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변제능력이 없을 것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똑같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서는 변제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연령이나 소득(직장, 사업), 재산,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 소득이 있을 것
변제계획에 따라서 일정기간 분할하여 채무를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음)이거나 영업소득자(사업 등)로써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의 명칭에 맞게 개인채무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주식회사, 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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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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