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신용카드,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차용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요즘 왠만한
휴대전화들은 녹음기능이 있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닐지..
그리고 통화녹음이 효력이 있을지..
통화녹음을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통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전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9819호 2009.11.02 일부개정)




특히 전화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갚겠다고 하는 내용 등은
녹음을 해두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타인을 협박을 하는데 이용한다면
녹음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통화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정확한 내용이

통화내용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녹음을 가지고
민사소송시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해당 녹음테이프 등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작성은
보통 법원 근처에 많은 속기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을 먼저 글로 작성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녹취록 작성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