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 중에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쉽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1. 우선 다른 소송과는 달리
소장의 작성없이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없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의 친척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처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이의신청이
2주간 없는 경우
바로 확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지급명령처럼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피고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이내에)에 서면으로 추후보완을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사건은 제소 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훨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합니다.
또한 상고에 제약이 있어서

상소에 의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에 비해서는 더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로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금액 등에 논란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차라리 바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보통 지급명령(전자독촉)신청이 더 편한 점이 많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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