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링크)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하는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따른 차이점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개인적으로 빌려주신 돈(대여금)의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린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입증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자나 원금의 일부분이라도 변제를 했는지,
처음 빌려간 사유 등이 맞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분께서 선택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꼭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셔도 합의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을 받게 되고
채무자가 합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따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거나,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1,2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채권자분은 민사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는 것이
개인대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차용증 등으로 이자 약정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민사 법정이자 연 5%밖에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후에는 연 20%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점은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외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링크)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급여, 통장,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당장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판결의 경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가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