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입기 쉬운 피해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사기죠.


보통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네이트 온 등에 접속하여
친구목록에 등록된
친구에게 쪽지나 대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친한 관계이고 혹시라도 일이 있어서
당사자가 핸드폰이 꺼져있다든지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무심코 보내달라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 피싱사기도 진화하여 자녀를 납치했다고 한다든지,
연세많으신 분들께
전화하여 자녀인척 흉내를 내면서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경찰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담당자를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의 지점이나
현금출금기(ATM)가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의하라고 적혀있지만 사
실 이미 사기행위에 속고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보통 은행원분들이나 경비원분들께서
비정상적으로 다급하게
송금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를 발견하여 막지 않는다면 그냥 당하고 말죠.


그전에는 보이스피싱 등을 당하여 타인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몇 분이면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포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어 버리면
사기범이나 대포통장의 명의인에게
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반환받아야하는데..
사기범이야 잡기 힘들고 대포통장의
명의인에게서도
역시 피해금액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실시에 따라서
보이스 피싱사기에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경우에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112번으로 신고를 하면
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계좌의 명의자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피해를 줄일 가능성도 조금 늘었고
또한 피해회복절차가 많이 간편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2011년 8월 16일부터 우선적으로 서울지역부터 시행하며,
2011년 하반기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링크)

또한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 이후에
피해를 막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언제든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시고
그에 따른 보이스 피싱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무료확인 및 추후 발생하는 명의도용을 막는 방법<<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