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용역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을 때,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을 때..
법적인 진행방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당황합니다.

채권회수, 채권추심시에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변호사, 법률 사무소, 신용정보회사 등이죠.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각각의 영역이 다르며 그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법률사무소인 듯 싶네요.
보통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등의 소송을 신청할 때 대서해주고,

가압류, 부동산압류,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신청시에 10여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점은 추가비용이 없고
정해진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점이고

법적인 기본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만나면
상황에 맞는 법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공연히 필요없는 가압류만 해주고는

나몰라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이 승소해도,

패소해도 그다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신용정보사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줄 수 있고,
비용없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조사 비용의 경우 업체마다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권추심 의뢰시 보통 20 ~ 30 %의 적지 않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또한 신용정보사는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과 통장압류 등의
법적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해서
채권자가 정말 바쁘거나
채무자와 원거리라서 채권회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절차진행부터
채무자에 대한 조사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세부 업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송만 대리하는 편이죠.

 


상담만 하는데도 비용이 들 때도 있고,
소송의뢰시나 추심의뢰시에는
적지 않은 선불과
승소시에는 추가적인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회수가 되어도 채권자는 별로 남는게 없는 경우도 있고,
승소를 했지만 채권회수가 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되러 채권자는 큰 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봐도
맘 편하게 채권추심을 맡겨 놓을 만한 곳은

찾기 힘든 듯 싶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