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빙자하여 통장원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도박, 회사의 비자금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월 대여비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등 대포통장의 사기방법이 다양화되어서 요즘은 대출사기 외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입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통장, 체크(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것은 형사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말만 믿고 건네줬다가 며칠 뒤에 은행이나 경찰로부터 계좌정지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당황하게 되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해 양도, 양수, 대여, 질권,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인은 현실에 있어서 피해자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물론 실제 내용을 몰랐던 경우는 공범, 방조범으로 처벌은 되지는 않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1. 형사처벌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지만 보통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통장 하나당 100~ 15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습니다.
 

 

2. 민사책임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의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찾고 소송을 하는데에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최소 2~3개월).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자기 명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통장 사본은 몰라도, 원본을 요구하거나 체크(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 사기임을 알고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건네줬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좌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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