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끼리의 고스톱, 포커, 도박일까? 오락일까?

 

계모임, 명절연휴 모임 등에서 지인들끼리 심심풀이로 고스톱이나 포카 등을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보드게임(고전 테이블게임)류가 아니더라도 볼링이나 골프, 당구 등의 승부가 갈리는 경기에서는 금전 등을 걸고 내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락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형법에는 도박죄가 규정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를 객관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의 판단 기준
형사상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지만 도박죄에서는 특히 개별적인 상황을 하나씩 판단해야 합니다.

 

1. 대상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즐기는 것은 오락에 가깝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포커 등을 하고 있다면 도박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집이나 여행지 등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끼리라고 하더라도 시간 때우기로 소액 돈을 걸고 화투게임 등을 즐긴다고 해서 이를 도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판돈의 크기
판례를 보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재산, 직업과 비교한 상대적 판돈 크기가 기준이 됩니다.

 

즉, 점당 100원의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시간 판을 벌렸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대로 더 큰 판돈을 걸고 게임을 즐겼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자라면 일반적인 오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당연히 짧은 시간, 간식비 각출 등을 위해서 즐겼다면 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다른 일은 제쳐두고 게임을 즐겼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떨어지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서는 얼마든지 시간 때우기, 심심풀이 오락거리라고 생각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스톱, 포카, 내기 경기를 즐길 때에는 적당선이라는 스스로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 즉 도박빚은 불법원인급여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됩니다. 친목도모로 시작한 게임이 공연히 서로 얼굴 붉히면서 공연히 서먹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