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시 절차, 서류, 개명 후에 할 일은!

 

MBC 예능프로그램 블라인드 테스트 180도에서 독특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나왔습니다. 좋은일, 이름, 피아노, 방충제, 설명서, 고기판, 연예인.. ㅎ 보는 입장에서는 웃을 수 있지만^^;; 정작 그분들께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거기에 익숙해진다면 되러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쉽다는 장점 등으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독특하지는 않아도 사주팔자가 맞지 않다거나, 순자, 미자 등의 일본식 이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인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무리 부모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개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클릭!~ 한 번 부탁드려요^^

 

 

개명은 당사자나 보호자(법정대리인, 부모님)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서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우리 이름으로 바꿀 때에는 성과 본도 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명신청과 함께 창성, 창본 허가 신청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1994년 법원 행정처의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에 따르면 단순하게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율은 92%가 넘는 반면에 성명학적 사유(사주풀이 등)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67% 정도로 허가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개명허가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개명사유에 맞게 서류를 잘 준비하면 허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적인 개명사이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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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시의 필수 서류를 보면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물론 범죄의 목적 등 나쁜 의도로 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도 하기 때문에 성인인 경우에는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외 추가서류들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개명허가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 하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은행, 운전면허, 신용카드사 등에 통지를 하여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본인인증(실명인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실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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