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반려동물) 구입 시 피해보상기준은?
경제정보 2012. 11. 27. 00:33 |단독가구(혼자사는 사람)가 늘어나다 보니
애완동물(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며
애완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서 구입할 때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당황하게 되고,
판매업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발령시행)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애완 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자가 치료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애완동물의 종류에 맞게
구입 후 직접 가지고 오는 등의 배려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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